이재명 대통령 "복수국적 문제 해결"…65세 기준 낮출 수 있을까

2025-08-25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3일(현지시간) 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재일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화동들에게 꽃다발을 전달 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SNS. 재판매 및 DB금지) 2025.8.2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해결하겠다고 밝힌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문제는 재외동포 사회의 숙원이다. 현행법상 65세 이상만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나설 수 있는 30~50대의 국내 투자·사업 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불만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다만 재외동포들이 의무는 지지 않은 채 혜택만 누리려 한다는 국내 반대 여론이 있어 문제 해결이 쉽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콘래드호텔에서 재미동포 150여명과 만찬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기에 단박에 쉽게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재미동포 여러분의 오랜 과제인 복수국적, 연령 하향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만 한국 국적의 회복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2011년 개정된 국적법에서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설정된 연령 기준이다.

개정 당시 도입된 65세 기준은 경제활동 연령대의 동포가 복수국적을 취득할 경우 내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었다. 또 병역 의무가 완전히 면제되는 시점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문제는 재외동포 사회의 숙원이다. 재외동포 사회에서는 이 연령을 55세 또는 그보다 낮게 조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우선 현행 기준인 65세는 대부분의 사람이 은퇴하는 시기로 경제활동이 왕성한 30~50대 동포들은 복수국적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불만이 있다. 복수국적자는 40세까지 재외동포비자(F-4, 국내에서 단순노무직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활동 가능) 발급도 제한돼 단순 방문을 제외한 국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불이익 문제도 제기된다. 현행 국적법상 미국 등 속지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 태어났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외국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남성 복수국적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가 해소되는 만 38세 이후에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이중국적을 이용해 병역을 회피하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재외동포 사회에서는 한인 2·3세들의 현지 공직 진출에 장애를 받는다는 등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재외동포청은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발주해 정책 실무 준비에 나섰다. 정권 교체 후에도 새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재외동포청은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을 위한 이행 방안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 감소 문제가 현실화한 한국에서 2023년 기준 약 708만명에 달하는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춰 인재를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연령을 40세까지 낮출 경우 인재 영입과 세수 확보, 건강보험료 수입 등에서의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논산=뉴시스] 김명년 기자 = 26일 오후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열린 현역병 입영 행사에서 입영장정들이 가족에게 경례하고 있다. 2025.05.26.

다만 국내 반대 여론이 문제다. 가장 큰 반대의 논리는 병역 의무의 형평성 논란이다. 병역법상 병역의무는 만 40세까지 있는데 허용 연령이 낮아질 경우 의무는 지지 않으면서 혜택만 누리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실제로 법무부가 산하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용역을 통해 지난해 8월 국민 3000명, 국내외에 거주하는 국내외 거주 복수국적자·외국 국적 동포·장기 해외 거주 재외국민 등 이해 당사자 555명을 대상으로 '복수국적 및 국적 이탈·상실에 대한 여론조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한 결과, 국민 응답자 65.5%는 '지금처럼 만 65세 이상 국적 회복자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연구 결과에서 눈에 띄는 점은 이해 당사자 중 상당수도 허용 연령 하향에 우려를 표했다는 것이다. 국민 57.9%, 이해 당사자 67%가 '장·노년층 국민이 늘어나 사회복지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봤으며, 국민 59.7%, 이해 당사자 63.8%가 '병역을 기피하려는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문제 해결을 위해선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대 여론을 설득하기 위해선 단계적 연령 하향과 함께 국적 회복 신청 전 국내 거주 기간, 국내 거주 의사, 충분한 수준의 자산과 소득 보유 등의 조건을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 이민출입국변호사회장인 이재원 공동 법률사무소 예원 대표변호사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현실적으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나 연금제도 혜택만을 누리기 위해 복수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이들이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복수국적을 취득하는 이에 대해 상당 기간 국내에서 거주해야 한다든가, 최소한의 세금·건강보험료 등을 얼마 내야 한다는 취득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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