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탈MBA]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 약 1년, 현실과 과제

2025-04-03

대치연의 보험 경영 솔루션 82

현미향 소장

대한치과경영연구소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시행된 지 약 1년이 되어가고 있다. 이 제도의 취지는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환자의 본인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함이며,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모든 환자의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에서는 일반 병·의원과는 다른 특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치과에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환자가 많아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예약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환자들이 동일 치과를 장기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신분증을 챙겨야 한다는 인식이 아직은 부족하다. 특히, 주기적으로 스케일링이나 정기검진을 받으러 오는 환자들은 본인확인 절차가 의무화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내원 시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신분증이 없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아, 현장에서 직원과의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보호자 동반 환자의 신분증 확인도 치과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다. 어린이 교정 치료나 노인 임플란트 치료처럼 보호자가 예약하고 방문하는 경우가 많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받으려면 환자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보호자가 대신 방문했더라도 신분증이 없으면 건강보험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일부 보호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치과에서는 예약 시 문자나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 “본인확인 강화를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 주세요”라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치과 내부에도 본인확인 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비치하여 환자들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활용을 독려하는 것도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신분증을 따로 챙기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치과에서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를 안내하고, 접수 직원이 이를 활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도 시행 약 1년이 되어가는 지금, 본인확인 절차는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와 환자 안전 강화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치과에서는 여전히 신분증 미지참 문제, 보호자 동반 환자의 신분증 확인, 행정 업무 증가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치과의 특성을 반영한, 보다 유연한 본인확인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치과 운영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관리 시스템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치과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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