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의 ‘대한민국 치매 현황 2023’에 따르면 2020년 약 84만명이었던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는 2022년 93만5000명으로 2년 만에 1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보험 가입자도 늘고 있다.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조회서비스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치매·간병 보험 초회보험료는 883억6606만원으로 전년 동기(519억2560만원)보다 약 70% 증가했다. 치매보험 가입 전 확인해야 할 항목들을 알아본다.
◆치매보험, 어떤 보장 받을 수 있을까?=치매보험은 임상치매척도(CDR·Clinical Dementia Rating)를 기준으로, 치매 진단 후 90일간 상태가 지속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장성 보험이다. 보험금은 진단금·간병비·생활비 등으로 구성된다. CDR에 따른 치매 점수 구분은 ▲0 무증상 ▲0.5 경도인지장애 ▲1 경도 ▲2 중증도 ▲3 중증 ▲4 심각 ▲5 말기로 구분한다. 과거에는 주로 중증 치매를 중심으로 보장했지만, 최근에는 경도인지장애나 초기 치매까지 보장하는 상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검사·약물 치료비 등 보장 내용도 다양해졌다.
◆월 생활비 지급조건·기간 반드시 확인=가입 전 월 생활비 지원이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중증 치매 단계에서는 거동뿐만 아니라 인지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치료보다는 요양을 중요시하는데, 대부분의 치매보험은 CDR 3점부터 월 생활비를 지급한다. 보험사마다 지급되는 월 생활비가 다르고, 지급 기간도 달라 가입 전에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충분한 보장 기간도 확인해야 한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65세 이상 치매 환자의 60%가 80세 이상이므로, 보험 가입 시 만기를 90세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리청구인 지정하면 보험금 청구 수월=중증 치매 환자는 어떻게 보험금 청구를 해야 할까. 중증 치매 환자의 경우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럴 때는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이 제도는 보험계약자의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대리청구인을 사전에 지정할 수 있다. 대리인은 계약자의 주민등록상 배우자나 3촌 이내의 친족까지 가능하다.
회사별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무료)에 가입하면 된다. 이미 가입한 계약도 보험사에 연락해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다. 향후 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땐 신청서와 대리청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만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간병보험도 함께 고려해야=최근엔 치매·간병을 한번에 보장하는 보험이 많다. 정부가 운용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는 장기요양등급 1∼2등급을 받아야만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그보다 낮은 등급으로 재가센터를 이용할 경우 지원 범위는 하루 3∼4시간 정도다. 치매·간병을 보험으로 대비하는 수요가 늘어나는 까닭이다.
간병보험은 갱신형과 비갱신형 상품의 차이를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 간병보험은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오른다. 갱신형은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날 때마다 나이와 위험률을 따져 보험료를 다시 계산한다. 비갱신형은 가입 시점에 확정된 보험료가 계속 유지된다. 갱신형은 초기 보험료 부담이 적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특히 최근 간병보험은 치매보험에 특약 형태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보장 내용과 지급 사유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고령화로 인해 다양한 치매·간병 보험이 출시되고 있다”며 “가입 전 특약과 보장 금액, 기간, 횟수 등의 조건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현주 기자 ryuryu@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