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2025-08-14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제129차 금융조세포럼이 오는 9월 4일 법무법인 화우 연수원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열릴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2025년 금융조세관련 세법개정안의 의의와 과제’를 주제로 금융조세포럼과 화우가 공동 개최한다.

포럼에서는 2025년 정부 세제개편안의 내용인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금융업 교육세 인상 ▲증권거래세율 조정 및 대주주 양도세 기준 환원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정비 등과 함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언급된 금융상품을 활용한 조세회피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세부 일정은 오후 2시부터 약 10분간 이명수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가 식전행사로 축사를 진행한다.

이어 오후 3시까지는 2025년 금융조세 관련 세법개정안의 주요내용과 평가와 금융규제가 조세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발제는 허시원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와 김수경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가 각각 맡았다.

마지막으로 오후 3시부터 4시까지는 김병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오윤 교수와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시간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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