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이 1300억원 규모 과징금을 받은 데 이어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수천억대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유출 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현재는 과징금이 국고로 귀속돼 피해구제 등에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예산당국이 안정적 재원 조달을 명분으로 반대할 가능성이 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팎에선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이재명 대통령 의지에 달렸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8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2020년 8월 출범 이후 올해 10월 말까지 누적 처분 건수는 1265건(유출 개인정보 건수 1억1923만8509건)으로, 부과된 과징금(과태료 포함)은 약 371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고 3000여억원 과징금을 징수했더라도, 피해자 구제나 개인정보 보호 강화 활동에 한 푼도 쓰이지 못한다는 점이다. 과징금은 개인정보위도 만져보지도 못한 채 정부 일반회계 수입으로 분류돼 국고로 귀속된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월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기금 신설을 비롯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지난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기금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어떻게 더 실효적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보상할 수 있을지 다각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기획재정부 벽을 넘을 수 있을지에 물음표를 그리고 있다. 기금 조성은 세수가 줄어드는 일인 데다 공정거래위원회 등도 과징금을 재원으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을 추진하고 있어 기재부가 쉬이 양보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와서다.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의 경우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제도개선TF 관계자는 “내부 회의에서 여러 안건 가운데 기금 조성은 기재부 반대 등으로 순탄치 않을 것이란 의견이 주를 이뤘다”며 “최고 정책 결정권자(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과징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되 기금 조성이 아닌 과징금 대신 동의의결 방식을 택하는 게 현실적 방안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금 조성 시 조직 운영에 재원이 쓰이고 매년 사고 발생 건수나 규모가 달라져 안정적 운영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동의의결 제도와 연계해 사업자가 과징금을 면제받는 대신 정보주체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배상(피해구제) 및 개인정보 보호 활동 방안에 사용하도록 하는 게 현실적”이라며 “현재는 과징금이 정부에 귀속되지만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면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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