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하반기부터 늦은 밤과 새벽에만 시범 운행 중인 자율주행택시를 낮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수입 철강재에 대한 원산지 증명이 의무화되고 제3국을 거친 우회덤핑에도 관세가 부과된다. ★본지 3월 15일자 1·5면 참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현장체감형 경제규제 개선과제’와 ‘철강·알루미늄 불공정수입 대응방안’ 등을 발표했다.
최 대행은 “덤핑 등 불공정 무역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를 강화해 제3국 경유를 통한 우회덤핑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철강 수입재의 원산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신고시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철강재 생산 때 발급되는 MTC에는 제품의 규격과 원산지, 조강국 등 자세한 정보가 담겨 있는데 수입신고시 이를 제출토록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공급국 내 경미한 변경을 통해 덤핑방지 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로만 명시돼 있는 우회덤핑 규정도 제3국을 경유하는 등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수법까지 제재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지난해 9월부터 서울 강남 일대를 누비고 있는 자율주행택시도 활성화시킨다. 현재는 평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KG모빌리티의 코란도 이모션 등 3대의 자율주행택시가 운행 중인데, 이를 최소 7대 이상으로 늘리고 낮시간을 포함해 운행 시간도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규 자율주행택시 운행사업자를 이르면 올 7월 선정한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자율주행 4단계까지 나가기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면서 “운행 시간과 대수를 계속 늘려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연간 100만 명에 육박하는 폐업 소상공인의 과도한 행정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사업장 관할 구청에 폐업신고를 하고도 세무서 폐업신고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최종 폐업처리가 안 돼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서 통합 폐업신고가 허용되는 업종을 대폭(10개 이상) 늘려주겠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통신판매업과 자동차관리사업, 담배소매업, 숙박업, 세탁업, 체력단련장업, 휴게음식점 등 56개 업종에 한해 ‘원스톱 폐업처리’가 가능하다.
수출기업을 결정 장애에 빠지게 하는 모호한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도 손질한다. 지역별·관리기관별 입주 가능 여부에 대한 해석이 달라 투자 입지를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마산·군산 등 산업단지형은 산업통상자원부, 부산·인천 등 항만형은 해양수산부, 인천 등 공항형은 국토교통부가 나눠 관리하다보니 벌어지는 혼란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첨단·신산업 기술 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한다.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연구·시험용 반도체 시제품 등을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옮길 때 과세 보류 상태로의 이동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일일이 수입 신고 후 반출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절차가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원재료의 수입관세를 보류한 상태에서 완성품을 생산해 바로 수출하도록 하는 보세가공제도는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뒷받침해온 핵심제도”라며 “보세화물에 대한 관리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제조·가공이 가능하도록 칸막이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인공지능(AI)과 첨단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R&D) 지원 등에 올해 3조4000억 원을 투입한다. 또 민간금융으로는 충분한 유동성이 공급되지 못하는 있는 신산업 분야에 정책금융 75조 4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