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수수료 전액 면제
부담금 납부 시 10% 환급
[정보통신신문=성원영기자]
지난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푸른씨앗)에 가입한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총 172억원의 지원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은 푸른씨앗에 가입한 사업주 1만5844명에게 92억원, 근로자 5만1584명에게 80억원 총 172억원의 재정지원금을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푸른씨앗은 국내에서 유일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다. 대기업과 비교해 퇴직연금 가입률이 낮은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촉진과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푸른씨앗에 가입할 경우 2024년도 월평균보수가 273만원(최저임금의 130%)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2025년 납부한 부담금의 10%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월평균보수가 240만원이었던 근로자가 올해 25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면, 사업주는 올해 1년간 부담금 250만원을 납부한 후에 10%인 25만원을 되돌려 받는다.
근로자는 개인 계정으로 25만원을 추가로 적립 받는 방식으로 수익률이 10% 이상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재정지원 외에 눈여겨 볼만한 장점으로는 △올해 가입 시 3년간 수수료 면제 △지난해 연 수익률 6.52%·누적 수익률 14.67% 달성 등 안정적인 수익률 △표준계약서 하나로 쉽고 간편한 가입절차 등이 있다.
한편 푸른씨앗은 사업 시행 후 2년 만에 사업주 2만3000명, 근로자 11만명 이상이 가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적립금의 경우 부담금 수입 1조366억원을 달성했으며 이중 지출은 1765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기금 잔액은 806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말과 비교해 81.7% 증가한 수치다.
푸른씨앗 가입 방법 및 지원금 해당 여부 등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푸른씨앗은 현재 30인 미만 중소기업만 가입할 수 있어 혜택이 절실한 근로자가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며 “더 많은 근로자들이 푸른씨앗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범위 확대를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