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亡人)이 되도록 반공법 위반 혐의를 벗지 못했던 납북자에 대한 재심이 시작됐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4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과 자격정지 2년형을 받았던 고(故) 전모씨에 대한 첫 재심 재판을 열었다.
저인망 어선 선장이었던 전씨는 1971년 8월 강원도 속초부두에 정박 중인 송구호 선박에서 선원들에게 “내가 북한에 납북된 적 있는데 (북한의) 담배맛이 우리나라 것보다 좋더라. 대접도 잘 받았다”고 말하는 등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처벌 받았고 2004년 5월 사망했다.
이날 첫 재판에서 검찰은 재심 개시에 이의가 없다며 무죄를 구형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