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납북자 ‘반공법 위반’ 재심

2025-01-14

망인(亡人)이 되도록 반공법 위반 혐의를 벗지 못했던 납북자에 대한 재심이 시작됐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4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과 자격정지 2년형을 받았던 고(故) 전모씨에 대한 첫 재심 재판을 열었다.

저인망 어선 선장이었던 전씨는 1971년 8월 강원도 속초부두에 정박 중인 송구호 선박에서 선원들에게 “내가 북한에 납북된 적 있는데 (북한의) 담배맛이 우리나라 것보다 좋더라. 대접도 잘 받았다”고 말하는 등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처벌 받았고 2004년 5월 사망했다.

이날 첫 재판에서 검찰은 재심 개시에 이의가 없다며 무죄를 구형했다./안재영 기자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