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고려아연 '상호주 제한'은 공정거래법상 탈법...형사고발 계획"

2025-01-24

김광일 MBK 부회장, 24일 온라인 기자간담회 개최

고려아연, '영풍 의결권 제한'하며 임시주총서 승리

김광일 "최윤범·박기덕·최씨 일가 고발...가처분 할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MBK 파트너스는 24일 고려아연의 '상호주 제한'에 대해 '탈법행위'라며 최윤범 회장 등 관계자들을 모두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일 MBK 부회장은 이날 화상 회의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임시 주주총회 결과에 대해 "당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회장은 "공정거래법상 금지한 상법 행위가 이뤄졌다"며 "공정거래법은 상호 출자를 못하게 하고 있다. (최 회장 측의 주장은) 말장난이고 공정거래법상 탈법 행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진작에 (상호주 제한 방법을) 쓰지 왜 안 썼을까"라며 "이는 법으로 금지돼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공정거래법상 위반 행위다. 주총 전날 (최 회장은) 그만큼 절박했고 결국 참지 못하고 범법자로 나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 위반 탈법 행위에 대해 최 회장, 박기덕 대표이사, 최 씨 가문을 모두 형사 고발할 생각"이라며 "공정거래법 36조 위반이며 업무상 배임이다. 이들을 고발하고 가처분을 통해 확인받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지난 23일 서울 용산 그랜드 하얏트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상호주 제한'에 의거한 '영풍의 의결권 제한' 카드를 꺼내며 MBK·영풍에 사실상 승리했다.

최 회장 측이 제안한 핵심 안건인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과 '이사 수 19명 이하 제한'이 각각 찬성 76.4%, 73.2%로 가결됐다.

당초 지분은 MBK 파트너스·영풍 연합이 우위에 있었으나 전날 고려아연이 공시한 '상호주 제한' 건에 따라 집중투표제 도입 정관 변경 안건이 가결됐다.

고려아연은 전날 손자회사인 선메탈 코퍼레이션(SMC)이 최 씨 일가 및 영풍정밀이 보유하고 있는 영풍 지분 일부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SMC가 취득한 영풍 주식 수는 19만226주로, 영풍 전체 발행 주식 수 184만2040주의 10.3%에 해당하는 규모다. 금액으로는 575억 원이다.

'상호주 제한'은 상법 제369조에 규정된 제도다. 이에 따르면 회사와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SMC의 취득에 따라 고려아연은 영풍 지분 10%를 초과하게 됐다. 영풍 역시 고려아연 지분 10%를 초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호주 관계가 됐다는 것이 최윤범 회장 측의 주장이다.

이를 근거로 임시 주총 의장을 맡았던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는 안건 상정 전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 25.42%에 대한 의결권은 행사가 불가능하다"며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봉쇄했다.

MBK·영풍 측은 주총장에서 상호주 제한과 그에 따른 의결권 제한은 위법한 행위라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kimsh@newspim.com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