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거래소, 출범 '코앞'... 금감원 "차질 없는 출범 지원"

2025-02-13

금감원, 증권사 ATS 담당자 대상 합동 설명회

내달 4일 출범 예정... '복수 시장 체제' 도입

하루 12시간 주식 거래 가능해져... 비용도↓

출범 시 15개사 참여 예정... 종목 10개로 시작

금감원 "안정적 출범 적극 지원할 것" 다짐

내달 4일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가 출범한다. 이로써 국내 주식시장도 여타 해외 주요국 증시와 같이 복수 거래 시장 체제로 변화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내달 ATS의 차질 없는 출범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12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거래소(KRX)에서 증권사 ATS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합동 설명회를 진행했다. 설명회는 투자자의 복수 거래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준비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체거래소는 증권시장 인프라 다양화, 투자자 거래편의 제고 등 자본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주요국 자본시장은 이미 복수 거래 체제가 정착돼 있다.

이번 출범하는 넥스트레이드는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권 유관기관, 기타 관련 업체 등이 공동 출자해 설립된 대체거래소 운영사다. 2022년 11월 출자 후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예비 인가를 취득했고, 지난 5일 본인가를 취득해 출범을 코앞에 두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자본시장 내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KRX, 증권사,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모의시장을 운영 중이다.

넥스트레이드 출범 시 프리마켓(오전 8시부터 오전 8시 50분까지)과 애프터마켓(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이 활성화된다. 주식 거래 시간이 약 5시간 30분 늘어나면서 기존의 6시간 30분에서 하루 12시간까지 확대된다.

최우선 매수와 매도 호가의 중간 가격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호가'와 특정 가격 도달 시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지정가호가' 등 호가 유형도 새로 추가된다. 단,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에서는 지정가, 최유리지정가, 최우선지정가 호가만 가능하다.

넥스트레이드에서 체결되는 거래에는 KRX 대비 20~40% 낮은 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 수수료는 대체로 거래 체결 수수료를 반영하기 때문에 거래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출범 초기 투자자 보호, 시장 안정 등을 위해 순차적으로 참여 증권사와 거래 종목을 늘려 갈 방침이다. 출범 당일 전체 시장 참여 의사를 밝힌 증권사는 15곳이다. 거래 종목은 출범 후 1~2주차에 10개로 시작해 ▲3주차 110개 ▲4주차 410개 ▲5주차 800개 등으로 점차 증가된다.

출범 시 거래 가능 종목은 코스피(유가증권) 시장에서 ▲롯데쇼핑 ▲제일기획 ▲코오롱인더스트리 ▲LG유플러스 ▲S-Oil 등 5개, 코스닥 시장에서 ▲골프존 ▲동국제약 ▲에스에프에이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컴투스 등 5개로 총 10개다.

복수 시장 형성 시 각 시장에 접수된 주문 조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여 증권사는 '최선집행의무'를 지게 된다. 이는 투자자의 주문을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체결할 수 있도록 사전에 기준을 마련해 밝히고 해당 기준에 따라 시장을 선택해 주문을 제출하는 의무를 뜻한다.

원칙적으로 투자자가 선택한 시장을 우선으로 택하지만, 만약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 투자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주문을 체결하게 된다.

참여 증권사는 이를 위해 주문배분시스템(SOR)을 구축해야 한다. 또 이달 중 최선집행기준 설명서를 작성해야 하며 고객 주문을 수령하기 전 미리 교부해야 한다. 의무 위반 시 자본시장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증권사의 최선집행기준 점검 결과와 최선집행의무 이행 관련 증빙자료는 모두 10년 동안 보관된다.

다만 최선집행의무는 절차적인 의무로, 증권사가 주문판단 시점을 기준으로 이를 준수했을 경우 주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금감원은 "경쟁매매에서 시세 변동, 주문 간 우선순위 등 변수가 작용하고 주문 수량과 체결 가능성 등도 법령상의 고려요소이기 때문에 최상의 투자 결과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증권사는 이달 중 문자, 알림톡,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설명서를 교부할 방침이다. 또 각 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내에서도 상시 조회가 가능토록 조치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체거래소 출범 초기 안정적인 정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참여 의사를 표시한 증권사 중 준비가 완료된 곳을 위주로 우선 출범할 것"이라며 "그러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해 순차적으로 참여 증권사, 거래 종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기관들은 이번 합동 설명회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남은 기간 철저히 준비하고 보완할 것"이라며 "그간의 노력이 자본시장의 저변 확대와 투자자 편익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체거래소의 안정적 출범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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