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월 정부 업무보고에서 국세청에 대해 고액체납자들이 실질 없이 법적 권리 설정‧법률상 매매를 하는 가장 법률행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많이 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일반 세금불복 소송을 염두에 둔 듯 착수금을 제한적으로 지급하는 대신 성공보수를 많이 주는 방식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고액 조세 사건이라도 국가가 주는 성공보수는 최대 5000만원이다. 반면, 불복을 제기한 민간 쪽 대리인 보수는 소가에 따라 십수억까지 오른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현 방식대로 해서는 유능한 법률대리인들을 선임을 할 수 없기에 성공보수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2026년도 소송수행비용으로 올린 예산은 약 80.6억 정도다.
국세청이 처음 올렸던 75.6억원 보다 약 5억원 정도 증가했지만, 2025년도에 비하면 8억원 정도 감액된 수준이다. 정부가 외부엔 확장재정을 하지만, 내부적으론 허리졸라매기 한 영향이다.
금액이 다소 줄었어도 국세청 소송 대응 역량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 소송의 90%는 국세청 채용 변호사들이 대리하고 있다. 국세청은 내년도 내부 승소포상금 예산을 올해보다 4.3억원 정도 올린 10.1억원 정도 운용할 계획이다.
성공보수제 도입에 맞춰 외부대리인에 대해 보수 상한(착수금 포함) 역시 비례 보상 체계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 성공보수 도입에 대해 “그래야 된다. 냉정하게 해야죠”라고 격려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