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향후 1~2년 내 정부 세외수입 통합관리를 전담할 전망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부 업무보고에서 “내년 세법에 (국세청의 정부 세외수입 통합관리)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외징수를 국세청이 통합관리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고, 일단 법이 바뀌어야 인적‧물적 자원 확보를 논의할 수 있다.
임 국세청장 답변 취지는 올해 세법개정안 때는 이미 국회로 정부안이 넘어갔고, 국회 논의 단계로 넘어갔기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 내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세외수입이란 ‘세금 외 수입’, 정부가 세금을 제외하고 벌어들인 수입을 말한다. 임대료‧이용료, 자산 매각 대금, 과태료나 벌금도 세외수입에 속한다.
세외수입에서도 일종의 체납(미수납액)이 발생해 미수납 관리가 필요하다.
세금과 세외수입 체납관리 업무는 본질적으로 똑같은데, 지자체에서는 이를 통합관리하지만, 중앙정부는 4500개 관서에서 95종의 세외수입을 각각 별도 관리하고 있다.
각 기관 내 체납 관리 조직이 작아서 관리가 쉽지 않고, 연간 발생하는 미수납액만 하더라도 25조원에 달한다.
이 대통령은 과거 지방자치단체장 경험을 살려 국세청에 중앙정부 세외수입 통합‧전담관리를 맡길 것을 지시했고, 공개적으로 국세청을 칭찬할 때도 세외수입 통합관리의 조속한 실행을 덧붙여 말하곤 했다.
이날도 이 대통령은 “국세청이 요새 열일하는 것 같아요”라고 운을 뗀 후 “제가 전에 세외 수입도 통합 관리가 필요하겠다고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진척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세외수입을 통합 관리하면 확실히 징수율에 효과가 있고, 국내 지방세의 지방 세외수입 통합관리, 다른 선진국 국세청들이 세외 수입을 징수하는 것을 사례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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