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당분간 확장재정 정책 쓸 수밖에 없다”···집권 2년차 구상, 첫 업무보고 시작

2025-12-11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후 첫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집권 2년차 밑그림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당분간은 확장재정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며 “내후년 예산 역시 확장 정책을 기반으로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7년도 예산 역시 확장재정으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첫 보고를 한 기획재정부는 첨단산업 투자에 한해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특례안과 1300조원에 이르는 한국형 국부펀드 도입 방안 등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와 5개 청 업무보고에서 “지금 경제 상황이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바닥을 찍고 우상향 커브를 그리도록 하려면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성장률이 회복되면 조세 수입으로 (건전성 악화 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채 발행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았다. 통상 연초에 실시되는 부처별 신년 업무보고를 당겨 집권 2년차 대비를 미리 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달 23일까지 세종과 서울, 부산을 오가며 19부·5처·18청과 산하 공공기관 등 총 228개 부처·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안보 사안을 제외한 전 과정이 생중계된다.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보다 경제 제재 비중을 늘리는 방향을 강조했다. 그는 “(형법 위주 처벌은) 기업의 사장이나 이익을 보는 사람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실무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이 많다. 그마저도 수사와 재판에 5∼6년씩 걸린다”며 “이런 처벌은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다.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기지 않나.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일으킨 쿠팡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 위법행위에는) 그에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며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는데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 속도가 생명”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직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사를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만약 인사에 문제가 있다면 익명으로 텔레그램 문자라도 보내달라. 곧바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인사 청탁 논란으로 사퇴한 김남국 전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직권면직한 강형석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 인사 문제로 뒤숭숭한 공직사회에 던진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심야 노동을 하다 많이 죽는 것 아니냐”라며 “쿠팡은 새로운 고용·노동형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 기법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심야 노동에 대한 할증을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에는 더 올려준다든지 하는 등의 생각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노동부 업무보고에서는 이 대통령의 노동자 생활 경험과 일터에서 숨진 뒤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한 여동생 얘기를 꺼내기도 했다. 그는 “저도 노동자 생활을 했지만, 회사 망하기를 바라는 바보 같은 노동자가 있겠느냐”면서 “노동자 권익 개선이 결코 경제성장 발전의 장애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꼭 보여주기 바란다”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소규모 사업장은 잘 줄지 않는다”며 “직장이 죽음의 일터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

기재부는 이날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자회사(지주회사의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한 규정을 50% 이상이면 허용하도록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기업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해외 수주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여기서 얻은 이익을 재원으로 쓰기 위한 1300조원 규모의 한국형 국부펀드를 만들 계획을 밝혔다.

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 3월까지 전 부처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하고, 관계부처와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사고가 반복된 사업장에 대해 영업이익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 경제적 제재를 내년 9월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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