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내년 이후까지 확장재정 불가피…바닥 찍고 우상향 전환해야”

2025-12-11

기획재정부 방문해 첫 정부부처 업무보고 시작 “성장률 회복될 때까지”

“위법행위에 형사처벌보다 경제제재 비중을 늘리는데 속도 내라” 지시

조세정의 실현 지시, “‘세금 고액 체납’ ‘세외 수입 체납’ 관리에 철저”

김용범 실장 “상장주식으로도 상속세 내는 방안에 대해 전향적 검토 중”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당분간은 확장재정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면서 “내년 예산은 이미 만들었고, 내후년 예산 역시 확장정책을 기반으로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내년 이후에도 이어간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첫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 “지금 경제 상황이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바닥을 찍고 우상향 커브를 그리도록 하려면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선 “성장률이 회복되면 조세 수익으로 (건전성 악화 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채 발행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 자리에서 “성장이 만약 좋아져서 세입 여건이 나아지면 확장을 하더라도 국채 발행이 줄어들 수 있어 적자도 줄일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국채 증가 규모도 줄이면서 필요한 분야 쪽인 초혁신 경제성장이나 AI(인공지능) 투자 등에 확대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경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려면 기술개발, 노동생산성 제고,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보다 경제제재의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의 전환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최근 쿠팡 정보유출 사태처럼 평범한 다수에게 경제적 손해를 미친 일에 대한 조치 방안으로 과태료 부과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를 지시한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는 형벌 조항이 너무 많다”며 “(이 같은 형법 위주의 처벌은) 기업의 사장이나 이익을 보는 사람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실무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이 많다. 그마저도 수사와 재판에 5~6년씩 걸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처벌은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다.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기지 않았나.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면서 “(경제 분야 위법행위엔) 그에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는데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 속도가 생명”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국세청을 대상으로는 ‘세금 고액 체납’ 및 ‘세외 수입 체납’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조세정의 실현에 힘써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체납관리단을 대규모로 만들려고 했더니 손이 작아서 그런지 2000명밖에 배치를 안 했다고 하더라. 제가 성남시나 경기도에서 경험해본 바로는 3000~4000명으로 늘려도 절대 손해가 아니다. 추가로 걷히는 세금을 고려하면 인건비를 충당하고도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사채업자 돈은 떼먹어도 세금은 떼먹을 수 없다’는 말도 있다는데, 진짜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체납관리단을 위한 추가 추경도 고려해 보라”고 했다.

아울러 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도 이날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물었다.

이에 김 실장은 “비상장주식으로는 지금도 낼 수 있다. 다만 상장주식의 경우 처분이 용이하기에 ‘팔아서 현금으로 내라’는 뜻에서 아직 상속세를 대체해주지는 않고 있다”면서 “상장주식으로도 상속세를 내는 방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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