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비정규직 경력 호봉 산정 반영 권고...인천교통공사 '불수용'

2025-09-11

민간기업 비정규직으로 동종 업무 근무

공사 "비용·부담 증가 및 형평성 문제 발생 우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인천교통공사에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차별 행위를 시정하라고 권고했으나 수용하지 않았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5일 인천교통공사에 경력 산정시 민간·비정규직 경력이 일률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적절한 과거 경력 분석 및 심사 방안을 마련하고 진정 사건에 대해 진정인의 입사 전 경력에 대한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공사 직원인 진정인은 과거 민간기업에서 동종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비정규직 신분이라는 이유로 호봉 산정에서 해당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진정인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에 대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경력 인정 제도 목적에 비춰 볼 때 과거 경력에 대한 분석 없이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형식적 요소에 의해 경력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수행 업무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비정규직 경력 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로 봤다.

인천교통공사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행정적 비용과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고 직원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즉각적인 수용은 어렵지만 향후 점진적인 이행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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