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이른바 ‘창고형 약국’의 확산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일반의약품을 대형마트처럼 대량 진열·판매하는 방식이 소비자 오인과 의약품 오남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약국 명칭과 광고 표현에 제한을 두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등장한 창고형 약국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창고형 약국은 대형 매장에 일반약을 진열하고 소비자가 직접 선택해 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복지부는 “모든 소비자가 오남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소비자가 일반약을 필요 이상으로 구매해 오남용할 수 있는 개연성은 존재한다”며, 특히 “창고·도매·마트’ 등 표현이 대량·저가 판매를 암시해 소비자 판단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두통약, 감기약 등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도 정해진 용량과 용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간 기능 저하, 위장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복약지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단순 판매 중심으로 운영되는 창고형 약국은 약국의 본질적 기능과 거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또 “일부 창고형 약국이 미래형 약국으로 불리며 소비자 접근성을 높인다는 주장도 있지만 처방전 조제를 수행하지 않는 점에서 현행법상 약국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약국은 단순 소매점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고 처방전을 기반으로 정확한 조제를 실시하며 복약지도를 통해 안전한 약물 사용을 유도하는 보건의료 기관으로 분류된다. 약사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복약지도’ 기능이 핵심인 셈이다.
다만 정부는 아직 창고형 약국’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어 전국 개설 현황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면적, 조제 여부, 의약품 진열·판매 방식 등을 기준으로 창고형 약국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연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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