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거트의 배신' 정량 미달 꼼수…정부, 34년 만에 계량법 대폭 손질

2025-10-27

'27종→모든 제품' 적용 범위 대폭 확대

'허용오차→평균량' 규제 방식도 선진화

조사대상 연간 '1000개→1만개'로 확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요거트를 비롯한 유제품, 과자, 곡류 등 다수 제품의 용량이 정량보다 미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오차 허용범위 내에서 용량을 줄이는 꼼수를 막기 위해 정부가 34년 만에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 실제용량 관행적으로 줄여…요거트 등 유제품 가장 심각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은 '정량표시 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량표시 상품'이란 '계량에 관한 법률(계량법)'에 따라 길이, 질량, 부피 등으로 표시된 상품 중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지 않고는 양을 증감할 수 없게 한 제품을 말한다.

곡류와 채소, 우유, 과자류, 도료, 윤활유, 조리식품 등 27종의 제품이 적용 대상이다. 일상생활에서 소비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품, 생활용품, 세제 등도 포함된다.

국표원 조사 결과, 조사 대상의 21.7%의 제품이 표시량보다 실제 용량을 평균적으로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그래프 참고).

법적인 허용오차 내에 포함되어 불법은 아니지만, 관행적으로 용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속여 온 셈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법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 '평균량' 규제 도입…모든 제품에 적용

정부는 이 같은 꼼수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적용범위를 '모든 제품'으로 확대하고, '평균량' 방식을 추가로 도입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정량표시상품 대상 범위 확대 ▲검사기준의 국제기준 도입 ▲조사 샘플수 확대 등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포상금 지급제를 도입해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활성화해 감시활동의 효율성을 높여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나섰다. 이날 공청회에는 계량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관련 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제조·유통업체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정확한 계량은 소비자 신뢰의 기본이자 공정한 시장 질서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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