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 ‘일몰 우려’…농자재 구매때 부가세 혜택 가장 크게 줄어

2025-02-02

올해 종료를 앞둔 농업부문 조세 감면 세액은 국세 2조3290억원, 지방세 286억원으로 총 2조3576억원(2024년 기준)에 이른다. 농가 경영비와 농·축협 존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이 다수 포함돼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연초부터 나오고 있다.

농자재 영세율 등 경영비 직결 사항 많아=농가 경영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급한 사안은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다. 이는 농민이 비료·농약·농기계·사료 등을 구입할 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0’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농업 개방 시기인 1989년부터 적용돼 현재까지 이어지며 농산물 생산기반 유지와 농업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한 제도로 평가받는다. 농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으로 농민들은 지난해에만 1조6904억원의 세금 부담을 덜었다.

농가 농업경영비 중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고, 최근 이상기후로 영농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에서 영세율 적용은 마땅히 연장돼야 한다는 데 농업계 의견이 모이고 있다.

영농 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도 올해 일몰이 도래한다. 자경 농민이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농지·축사용지 등을 증여하면 증여세액 1억원(5년 합산)을 한도로 세액을 감면하고 있다. 농촌인구 감소로 후계농 확보가 시급한 만큼 농지 증여세 감면이 종료되면 영농 승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과거부터 꾸준히 나왔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도 올해 종료될 위기에 처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농어민에게 연 240만원 한도로 장려 금리를 주는 저축으로, 특례에 따라 이자소득세가 면제됐다. 갈수록 벌어지는 도농간 소득 격차에서 해당 저축이 완충제 역할을 했던 터라 비과세 연장 요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8년 이상 이용한 축사용지를 폐업 목적으로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도 올해 말로 종료될 상황이다. 축산농가의 규모화·현대화를 촉진해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제도로 꼽혀왔다.

농·축협 비과세 예탁금도 일몰 대상에=올해 일몰되는 조세 감면 대상에는 농·축협 경영과 존립에 영향을 끼칠 요소들도 여럿 포함돼 있다.

대표적으로 농·축협 등 조합 3000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가 올해 종료된다. 조합원(준조합원 포함)이 가입한 3000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해선 이자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다. 농어민과 서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농·축협의 신용·경제 사업 전반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해왔다.

만약 올해로 비과세 지원이 종료되면 2026년 5%, 2027년부터 9%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농·축협이 사실상 농촌의 주요 인프라를 도맡은 상황에서 비과세 일몰은 농촌 경제 전반에 미칠 여파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에 따르면 비과세 지원 종료로 농·축협의 예금이 이탈하면 전체 농·축협에 총 3918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농·축협 한곳당 평균 3억5000만원 수준이다. 같은 조사에서 비과세 예탁금 가입자의 77%가 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에 해당돼 제도가 농어민 등의 재산 형성에도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예탁금 비과세가 폐지되면 농·축협 신용사업 존립 기반이 위협받고, 이는 농산물 유통과 농민지원 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농·축협 점포 통폐합 가속화로 지역경제와 지역주민 편의에 피해가 돌아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조합원 2000만원 이하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올해 말 종료를 앞둔 항목이다.

농촌·농민 지원 위해 일몰 연장 필요=농·축협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일몰도 농·축협 경영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현재 농·축협은 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과 함께 일반 기업보다 낮은 법인세율(9∼12%)을 적용받는다. 이를 통해 지난해 1472억원의 세금 부담을 덜었다. 다만 2015년 전까지는 9%의 단일 법인세율을 적용받았으나 2015년부터 당기순이익 20억원 초과분에는 12%를 적용하는 분리과세가 적용됐다. 2020년에는 저율과세 자체가 폐지될 위기에 처했었다.

농·축협은 농민이 출자한 법인이고, 농민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는 점에서 조세 감면이 연장돼야 각종 농촌 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게 농협중앙회의 입장이다.

지방세에선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이 종료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농민이 대출받을 때 소요되는 등록면허세를 감면해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했다. 감면 세액은 약 130억원으로 추산된다.

김해대 기자 hdae@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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