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법안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등 10인이 '상품권법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1999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도모한다는 취지하에 舊 '상품권법'이 폐지되었고 이후 상품권의 발행업체 및 발행방식, 종류가 갈수록 다변화되고 발행규모 및 상품권 시장 또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舊 '상품권법'이 폐지된 이후 약 20여년이 지난 현재 상품권 시장의 성장과는 반대로 상품권의 불법유통으로 인한 범죄악용 및 지하경제 유입으로 경제 구조 왜곡, 발행자의 도산 등으로 인한 상품권 이용자 피해문제, 소멸시효가 경과한 미상환상품권 낙전수익 문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하여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품권 표준약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으나 그 구속력에 한계가 있어 상품권을 둘러싼 문제들의 해결 및 이용자를 보호하기에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상품권 발행에 대한 신고 및 발행제한, 상품권이용자의 권리 및 피해보상계약, 미상환상품권수익의 사회 환원 등을 규정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상품권의 합리적 유통질서 확립과 상품권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강득구, 김교흥, 김기표, 김영배, 김영진, 윤호중, 임호선, 한민수,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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