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살균제, 살충제, 살서제(쥐약) 등 15개 살생물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효능 평가를 완료해 이달 말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공개한다.
환경부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하는 ‘2024년 제4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15개 살생물 제품 승인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모든 살생물 물질과 제품은 관련법에 따라 시장 출시 전에 안전성과 효과·효능을 검증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56종의 살생물 물질을 승인했고, 이번에 해당 물질을 사용해 만든 15개 살생물 제품을 처음 승인한 것이다.
15개 살생물 제품은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되던 것들이다.
이번 15개 살생물 제품 외에도 살균·살충·살서·살조제 유형 제품은 내년 12월까지 살생물 제품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지 못하면 2026년 7월 1일부터 유통·판매를 금지한다.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부여한 제품 유형별 경과조치 기간에 맞춰 목재용 보존제 등 10개 유형의 살생물 물질·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승인평가를 차례대로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계가 살생물 물질과 제품을 제때 승인받을 수 있도록 시험자료 생산비용, 승인신청자료 작성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살균제, 살충제 등은 안전성 및 효과가 검증된 제품만 유통을 허용한다”며 “살생물제 사전 안전성 평가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며 소비자들이 살생물 제품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용법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