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말싸미] ‘심문’과 ‘신문’

2025-08-24

피고인을 불러 심문을 통해 사실을 확인했다

피고인을 불러 신문을 통해 사실을 확인했다

‘심문’과 ‘신문’은 모두 누군가에게 묻는 행위를 의미하지만, 법률상 사용되는 맥락과 주체, 목적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신문'은 수사기관 또는 재판장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피의자, 피고인, 증인 등을 상대로 질문하는 행위로, 일반적으로 검사·판사·변호사가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신문조서’, ‘검찰신문’, ‘피고인신문’ 등에서 사용하며 실제 사실관계 확인이 목적이다.

'심문'은 법원이 사건 당사자를 법적 절차상 부르는 일, 또는 그 자리에서 법률적 의견이나 설명을 듣는 일로, 즉, 단순히 묻는 것을 넘어서 법률상 절차를 따르기 위한 확인 작업이다. 구속영장 발부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보호처분심문’, ‘가사사건 심문’ 등 사실을 따지기보다 절차와 형식에 초점이 있다.

신문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 것' 심문은 '절차상 의견이나 진술을 듣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수사기관이 사실을 따지는 건 ‘신문’

법원이 절차상 묻고 듣는 건 ‘심문’

헷갈릴 땐 누가 묻는지, 왜 묻는지를 생각하면 된다.

다음은 사전적 의미다.

● 심문

► 명사

① 자세히 따져서 물음.

- 비슷한말 : 사문(査問)

② 『법률』 법원이 당사자나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개별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는 일.

● 신문

► 명사

① 알고 있는 사실을 캐어물음.

・ 봉학이는 수문(守門)하는 관원으로 궐문 밖에서 대신 댁 계집 하인을 붙들고 희롱하였다고 신문을 받았다. ≪홍명희, 임꺽정≫

② 『법률』 법원이나 기타 국가 기관이 어떤 사건에 관하여 증인, 당사자, 피고인 등에게 말로 물어 조사하는 일.

・ 신문 수사.

・ 피고인은 판사의 신문에 답을 하지 못했다. [자료참고: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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