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적격심사제 낙찰하한율 상향조정 시급

2024-11-14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공사원가 상승 등 감안

기준비율 92%로 바꿔야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공공공사 적격심사제의 낙찰하한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RICON)은 최근 발간한 ‘건설브리프’ 보고서에서 공사원가 증가에 따른 공사비 부족 실태를 분석하고, 적격심사 방식으로 집행하는 공공공사의 낙찰하한율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RICON은 공사원가 상승으로 건설사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에 주목했다. 특히 RICON은 최근 5년 동안 공사비지수가 비약적인 상승 폭을 기록하고 있으며, 높은 건설물가는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돼 공사비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더욱이 건설사의 매출액이 크게 늘어도 이자 비용 상승과 수익성 악화로 부채비율과 차입금은 되레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RICON은 이처럼 건설물가가 고공비행을 하면서 공공공사의 실제 공사비가 적격심사 낙찰하한율(79.995%∼87.745%)에 따른 낙찰가격을 웃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공사비 부족 현상을 초래하고 적자시공 및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나아가, RICON은 낙찰하한율 결정을 위한 핵심요소인 순공사비 비율(예정가격의 88%)이 1995년 이후 지금까지 변동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최근 3년간 공공공사 순공사비 비율 평균은 현행 88%보다 4.9%P 높은 92.9%인 것으로 분석했다.

RICON은 공공공사의 순공사비 비율이 종래의 88%보다 최소 4%P 이상 높다는 점을 감안해 적격심사제 입찰가격 평가산식의 기준비율을 92%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낙찰하한율을 기존보다 4% 상향조정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100억 원 미만(지방계약법 공사는 300억 원 미만) 공공공사에 적용하는 적격심사제도는 낙찰하한율을 설정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게 특징이다. 이는 덤핑수주를 방지하고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해 성실시공을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낙찰하한율이란 다른 심사항목의 점수가 만점이라는 가정하에 적격심사 통과점수를 만족시키는 최저 투찰률을 의미한다. 해당 가격 미만으로 투찰할 경우 입찰가격 평가에서 감점을 받아 사실상 낙찰이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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