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물가연동 주세’ 폐지…“내년 술값 인상될까”

2024-11-14

기재부, 지난해 세법개정안 발표

종량세 물가연동제 폐지, 탄력조정

주류업계, 내년도 술값 안정화 기대

주류업계가 내년도 주세율 조정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물가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해 맥주·탁주 등 주류 종량세에 적용되던 ‘물가 연동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정부가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세 유지’ 카드를 꺼내들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맥주·탁주에 적용하는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법률로 주류 종량세의 기본 세율을 결정하고, 필요시 정부가 시행령으로 기본 세율의 ±30% 내에서 탄력 조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과거엔 맥주와 막걸리에 대해 양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 과세 체계를 적용해 왔다. 종량세의 경우 지난 2020년 맥주와 막걸리에 적용되면서 물가연동제를 같이 도입해 매년 물가상승률의 70~130% 범위 내에서 리터(ℓ)당 세금을 조정하도록 했다.

문제는 매년 물가인상에 따라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세금이 올라가면서 주류업계가 세금 인상에 편승해 소비자 가격을 더 큰 폭으로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촉발됐다. 개정 전인 2022년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는 주세가 2.49% 오르자, 맥주 출고가를 8% 안팎 인상했다.

주세 인상에 따른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했던 주류업계에서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놓고 누구보다 환영하고 있다. 그동안 물가에 연동하는 주세 인상은 곧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 밖에 없어 ‘물가 인상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특히 주류업계는 외식물가를 끌어올린다는 눈총을 받아야 했다. 주류 제조업체들이 세금 인상을 이유로 맥주·소주 등 출고가를 100원만 인상하더라도, 가격을 올릴 합당한 명분이 생긴 외식 업체들이 소주 가격을 1000원 이상 올려 받으면서 매년 소비자들의 눈치를 봐야 했다.

업계 관계자는 “물가연동제 하면서 주기적으로 가격 조정이 필요했는데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익을 위한 인상이 아니라 주세 적용에 대한 반영이었음에도 가격인상으로 받아들여 힘들었다”며 “그런 부분이 사라지면 가격 조정에 대한 소비자 혼동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류업계는 내년도 주세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민생물가의 대표적인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주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정부 주도로 인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업계의 반응이다. 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가 ‘물가 안정’에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당장 주세 부담이 줄어들 경우 맥주값 역시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알루미늄과 물류비,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 현재 맥주를 만들 때 가장 주요 재료가 되는 맥아와 홉의 가격이 이미 고점을 찍은 상황에서 더 이상 가격을 조정할 구실이 없다는 이유가 크다.

특히 업계는 이미 지난해 주요 맥주 제품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오비맥주가 선봉에 섰고, 하이트진로와 롯데칠성음료가 그 뒤를 따랐다. 오비맥주가 국산 맥주 제품의 공장 출고 가격을 평균 7.7% 인상하자, 하이트진로와 롯데칠성음료 역시 각각 7.7%와 8.2% 조정한 바 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세수 부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세율을 현재보다 낮게 책정하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내년에는 현재 주세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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