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정보통신분야 기술자 경력·실적 요건 완화

2025-05-13

책임·참여기술자 경력 8년

실적 요건 12건·10건 완화

책임감리원 인터뷰제 도입

교육실적 인정 범위 확대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국가철도공단이 ‘설계등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준’ 중 정보통신분야 기술자 경력과 실적 인정 요건을 완화했다. 특히 책임·참여기술자 경력 인정 요건을 2년씩 줄여 젊은 기술인 유입을 독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분석된다.

최근 국가철도공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환경조성을 위해 감리용역 PQ 기준(2개), 설계등 용역 PQ 기준(3개),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용역계약 8개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철도시장 진입 장벽 완화를 통한 ‘사회적 책임 실현’ 및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준 강화를 통한 ‘철도 현장 안전 확보’를 주요 골자로 한다.

먼저 ‘설계등 용역 PQ 기준’ 중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자 경력 및 실적 인정 요건을 완화했다.

구체적으로 책임기술자 경력은 기존 10년에서 8년으로 완화해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하게 된다. 경력기간이 8년 이상일 경우 배점은 10점이며, 7년 이상은 9점, 6년 이상은 8점 등이다.

용역 수행건수에 따른 인정 요건도 기존 15건에서 12건으로 완화됐다. 정보통신설비(통합) 실적건수가 12건 이상인 경우 15점, 12건 미만~10건 이상은 13.5점, 10건 미만~8건 이상은 12점, 8건 미만~6건 이상은 10.5점, 6건 미만은 9점의 배점이 주어진다.

참여기술자에 대한 경력 인정기간은 기존 10년에서 8년으로, 수행실적은 기존 12건에서 10건으로 완화된 점도 눈에 띈다.

경력기간 평가에 대한 배점은 8년 이상일 경우 5.0점, 7년 이상은 4.5점, 6년 이상은 4.0점이며, 정보통신설비(통합) 실적건수 배점은 10건 이상은 10점, 10건 미만~8건 이상은 9점, 8건 미만~6건 이상은 8점, 6건 미만~3건 이상은 7점, 3건 미만은 6점이다.

공단에 따르면 기본 참여기술자에서 정한 등급보다 하위 등급의 기술자를 지정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정된 감리용역 PQ 기준(정보통신분야)에 따르면 ‘책임감리원 인터뷰 제도’가 도입된다.

공단은 추정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책임감리원 인터뷰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현장 핵심 인력의 전문성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공정하게 검증하고 철도 현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인터뷰는 공사비(추정금액) 100억원 이상에 한해 시행되며, 배점(1점·상대평가)은 인터뷰 평가를 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특히 현장 업무 수행과 관련한 책임감리원의 상황 대처능력, 의사소통 능력, 안전 지식 등 역량을 평가하고, 불참 시 실격 처리한다.

인터뷰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업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하게 되며, 책임감리원을 교체할 경우 교체 인원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인터뷰를 시행(절대평가)하고 60점 이상을 득하는 경우 인정된다.

정보통신 관련 교육실적 인정 범위 확대도 설계등 용역·감리용역 PQ 기준 개정에 포함됐다.

기준 개정을 살펴보면, 참여정보통신기술자가 최근 3년간 정보통신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정보통신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70시간 이상 교육 이수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3.0점 △35시간 이상 70시간 미만 교육 이수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1.5점 등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참여감리원의 경우 △70시간 이상 교육 이수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2.0점 △35시간 이상 70시간 미만 교육 이수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1.0점 등 기준에 따라 계산해 합산 적용된다. 다만, 동일인이 2회 이상 교육이수시는 합산해 1건만 적용된다.

교육실적 인정기관은 ICT폴리텍대학과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이며, 공단 교류협력 협약서에 의해 개설한 교육에 한한다.

아울러 공단은 건설 근로자 고령화로 인한 현장 인력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34세 이하 청년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할 시 가점을 부여하는 평가 항목을 전기분야 ‘감리용역 PQ 기준’에 신설해 기업의 청년층 고용을 장려키로 했다.

또 전기분야의 유사 용역 실적 인정 범위를 ‘배전선로 22.9㎸ 이상 용역 실적→6.6㎸ 이상 실적’으로 확대해 청년 기술인의 유입을 촉진하고 신규협력사의 입찰 참여기회를 넓힐 방침이다.

이 밖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설계등 용역 PQ기준(노반·궤도·교통·기계설비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PQ기준(노반·궤도·건축·차량기지 등) △용역계약특수조건 등도 개정됐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이번 계약제도 개선이 침체된 채용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현장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정비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환경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용역계약 기준은 9일부터 시행되며, 세부 내용은 공단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ebid.kr.or.kr→자료실→계약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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