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올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데이터센터 안정성 기준을 높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올해 제2차 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과 화재 조기탐지를 위한 추가 설비를 설치하고 리튬 배터리 분리격실과 이격거리를 확보하는 등 기존보다 화재 대비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기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안조치 계획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간통신사업자는 중요통신시설 등급으로 지정된 시설에서 기지국의 디지털 신호처리부인 디지털유닛(DU) 개수를 늘려야 한다. 이용자 단말과 직접 연결되는 설비인 라디오유닛(RU) 개수 기준도 신설됐다. 통신시설의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해 차수시설의 높이 기준을 추가하고 배수시설을 병행 설치하도록 풍수해 대비 방안을 강화했다.
부가통신사업자의 설비를 위탁 운영하는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사업자 등이 설비 장애를 인지하는 즉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상황을 전파하도록 하는 관리체계도 구축하도록 했다.
최우혁 과기정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디지털은 우리 사회와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디지털 재난은 단순한 서비스 중단을 넘어 국민의 안전과 국가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중대한 재난”이라며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재난관리 체계가 현장에 신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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