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가운 유엔의 북한 억류 국민 3명 석방 촉구

2025-03-26

북한은 2013년 10월 이후 김정욱·김국기·최춘길 등 3명의 한국인 선교사를 불법적으로 장기간 구금해오고 있다. 김정욱 선교사는 탈북민 등을 대상으로 인도적 구호 활동을 펼치다 2013년 10월 북한 당국에 체포돼 이듬해 국가전복음모죄·반국가선전선동죄·비법국경출입죄 등의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김국기·최춘길 선교사는 각각 2014년 10월과 12월에 체포돼 2015년 6월에 무기노동교화형이 확정됐다.

2014년과 2015년 북한 선전 매체를 통해 공개된 선교사들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반국가 행위를 자백하고 사죄하는 모습은 명백히 강압에 의한 것으로 보였다. 김정욱 선교사의 경우 고문으로 인한 부상 흔적이 역력했다는 증언도 있다.

북, 탈북민 돕던 선교사 3명 억류

인권이사회, 6년 만에 또 결의문

국제 네트워크와 적극 협력해야

지난 13일 유엔인권이사회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은 김정욱·김국기·최춘길 등 선교사 3명이 북한에 의해 자의적으로 구금됐다는 의견서를 채택하고 공표했다. 이와 별도로 북한은 경남 통영 출신의 파독 간호사 신숙자씨와 KAL기 탑승객 MBC PD 황원씨를 장기간 억류해왔는데, WGAD는 각각 2012년과 2019년에 북한이 자의적 구금을 해왔다고 판단했다. 당시 북한 당국은 신숙자씨의 경우 간염으로 이미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WGAD는 2019년 이후 6년만에 선교사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한 셈이다. 피해자 가족들과 인권단체들, 그리고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의 노력이 거둔 성과다.

WGAD는 이번 결정문에서 북한의 구금이 WGAD가 불법으로 규정하는 다섯 가지 유형 중 난민 이슈를 제외한 나머지 네 개의 중대한 인권침해 유형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체포·구금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도, 공정한 재판 이행 사실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불명확한 범죄를 근거로 신념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종교 활동에 대한 차별적 의도에 의해 자유를 박탈했다고 적시했다.

그동안 북한은 미국과 캐나다 국적의 억류자들은 국제사회의 압력에 따라 결국 석방했으나 유독 선교사 3명 등 한국 국적자에 대해서는 생사확인조차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WGAD는 북한의 행위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행해진 국적 차별이며, 종교와 신념에 따른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WGAD는 국제법에 따른 즉각적인 석방과 보상 및 배상권 제공, 구금 상황에 대한 완전하고 독립적인 조사와 책임자 조치, 모든 수단을 통해 최대한 광범위하게 결정문을 공표할 것 등을 6개월 이내에 북한이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결정을 가장 반기는 이들은 억류된 선교사들의 가족일 것이다. 인제 와서 보면 이런 당연한 결정이 나오는 데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 못내 아쉽다. 정부는 이들의 송환을 매듭짓기 위해 앞으로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북한 당국 사이에 최소한의 인도적 협력이라도 성사되도록 합의와 소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 국무부는 해외에서 자의적으로 구금된 자국민의 귀환을 위해 대통령실 산하에 ‘인질 문제에 관한 특별대표실’을 운영하며 관련 특별법들도 시행하고 있다. 대표실은 지난해 9월 김정욱 선교사의 구금 4000일에 맞춰 석방을 강력히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제사회는 불법억류가 인권 유린일 뿐 아니라 국제 평화와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준 국제기구는 물론이고 미국·영국 등 주요 국가들, 종교계·민간단체를 포함한 국제사회 네트워크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한국을 포함해 81개국이 참여하는 ‘국가 간 관계에서의 자의적 구금 금지 선언’에서 역할을 확대하고, 50여개국이 참여하는 ‘세계미디어 자유연합’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동시에 한국사회도 인권과 종교의 자유 등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보편적 가치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피해자와 가족들의 보호와 회복이 중요하다. 신중한 고려도 중요하지만, 신속한 해결이 더 필요하다. 정파를 초월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정치권의 관심과 지지도 뒤따르길 바란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홍성필 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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