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새 정부가 기업 지배구조 등을 개선해 국내 주식시장의 고질적 저평가를 해소한다는 기조를 세운 가운데 한국거래소(KRX)가 '코스닥 글로벌 기업'에 요구되는 관련 기준을 상향해 눈길을 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전날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은 2개 이상 기업지배구조 평가기관의 최근 기업지배구조 평가 등급이 'C등급 이상'이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코스닥 글로벌 기업 지정을 취소하도록 돼 있던 것을 'B등급 이상'으로 강화했다.
원칙상 코스닥 글로벌 기업은 기업지배구조 평가에서 B등급 이상을 받아야 지정될 수 있다.
다만, 최초지정시엔 C등급이라도 기업지배구조 평가 절차에 적극 협조하면서 B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다.
지정 후 2년 뒤부터 지정유지를 위한 정기 평가 항목에 기업지배구조가 포함되지만, 기존 지침대로라면 C등급 이상이기만 하면 지정이 취소되지 않아 관련 노력을 할 유인이 적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 시장 특성상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 측면이 있었는데, 대표성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조정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코스닥 글로벌 기업은 코스닥 상장법인 중 재무 실적, 기업지배구조 등이 우수한 기업들로 2022년 이후 한국거래소가 연 1회 지정하고 있다.
지정 기업은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 지수 및 상장지수펀드(ETF), 지수선물 구성 종목에 편입된다. 올해는 지난 6월 52개사가 코스닥 글로벌 기업으로 지정됐으며, 이번에 개정된 지침은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 엑스포, 해외 IR(투자설명회) 콘퍼런스,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포럼 참가 및 영문공시서비스 등을 통해 코스닥 글로벌 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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