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방송인 박나래의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른바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여성의 출국을 금지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의료법·약사법 위반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를 받는 비의료인 이모 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국내 의사 면허가 없는 상태로 오피스텔과 차량에서 박씨에게 수액 주사를 놓고 항우울제를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이씨를 검찰에 고발해 사건이 경찰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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