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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와 세부적인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본 청원인은 무조건적인 면허 취소가 아닌 고령운전자 분들과 시민들이 함께 모두 안전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사고로 또 다른 가족 분들께서 허망하게 가족을 떠나보내는 일이 없었음 하는 마음에 고령운전자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와 세부적인 제도가 개편되는 것을 청원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 9614건으로 3년 연속 증가하면서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체 교통사고 사망 사고 중 고령 운전자의 비중도 2019년 23%에서 2023년 29.2%까지 올랐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3일 오전 9시20분 기준 152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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