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용자 보호·국내 플랫폼 업체와의 역차별 해소 기대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해외플랫폼 업체들의 국내 대리인 책임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는 우리 국민이 해외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및 고충 처리 등을 위해 해외사업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국내 대리인을 두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8년 도입됐으나, 국내 대리인이 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실효성 있게 대응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방통위에 대한 국내 대리인의 제도 운영과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내 대리인은 대리인 지정이나 변동 사항을 방통위에 신고하고,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시 연락 가능한 핫라인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방통위가 불법 정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해외 업체는 시정 조치의 계획과 결과를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해외플랫폼의 이용률이 급증하는 가운데, 해외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적용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그동안 방통위는 텔레그램의 국내 대리인 지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를 했으나 3년이 지나서야 대리인이 지정되었음을 확인했다. 이 기간 동안 텔레그램은 불법 콘텐츠 유통의 온상으로 자리 잡았다.
조인철 의원은 "형식적인 대리인 제도로는 국민을 지킬 수 없다"며, "해외플랫폼의 실질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해외플랫폼 업체도 동등하게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전에 유튜브 등 해외플랫폼의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를 규제하여 필터버블 문제를 개선하는 ‘뇌썩음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법안 역시 해외플랫폼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내 플랫폼 업체와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려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전국매일신문] 광주취재본부/ 장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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