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34)이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 명단에 포함됐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치고 행실이 양호하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가석방 신청 자격을 얻는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 택시와 충돌한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 됐다. 사고 이후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하도록 한 정황도 드러났으며, 사고 열흘 뒤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올해 5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특히 법무부 가석방 업무지침상 형기의 60% 이상을 채울 경우 예비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김호중은 현재 소망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관련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됐다. 가석방 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오는 24일 석방 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음주운전 뺑소니가 중범죄라는 점에서 실제 가석방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심사 결과는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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