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편집자주>

지난해 12월 5일. 검찰이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가해자 신모(30)씨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신씨는 2022년 6월∼2023년 8월 14개 의원에서 총 57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 수면 마취제를 상습 투약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앞서 2023년 8월 신씨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당시 27세)을 다치게 해 사망케 했다. 그러나 뺑소니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10년형에 그쳤고,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는 결국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길 가던 20대 덮친 롤스로이스 =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는 2023년 8월 2일 발생했다. 사고 당일 오전 10시47분, 신씨는 피부 시술 목적으로 강남 한 성형외과에 입원했다. 오전·오후 한 차례씩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면마취를 받은 신씨는 "약 성분이 완전히 사라진 뒤 퇴원하라"는 병원 측 권유에도 오후 8시쯤 퇴원을 강행했다.
비틀거리며 병원을 나온 신씨는 주차장으로 향해 차에 올라탔다. 출발한 차량은 약 5분 뒤 100m를 채 가지 못하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 행인을 덮쳤다. 신씨는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빠져나갔다. 신씨가 몬 차량에 치인 행인은 양다리가 골절되고 머리와 복부를 크게 다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15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결국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뇌사 상태에 빠졌고, 사고 4개월 만인 그해 11월25일 27세 나이로 숨졌다.

◇감형, 또 감형 =신씨는 20대 행인을 숨지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 현장을 이탈한 것이 ‘고의’라고 판단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신씨가 고의로 도주해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게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성형외과에 다녀온 것으로 보이고 사고 현장에 돌아온 직후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러 갔다 왔다고 말했다”며 “약기운에 취해 차량 안에 둔 휴대전화를 병원에 두고 왔다고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인정해 10년 감형이 확정됐다.
이와 별개로 신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지난해 8월 1심 법원은 신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올해 1월 2심 법원은 "신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으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와 비교해 형평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신씨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해 수익을 챙겼다는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경찰은 신씨 자금 출처 수사 과정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와 불법 리딩방 운영에 가담한 피의자 101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2020년 6월~2021년 3월 8000여명을 상대로 8600억원 상당 도박 자금을 운용했다. 신씨는 도박 사이트 회원을 모집하는 국내 총판으로 활동하며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속보]‘파타야 드럼통 살인사건’ 일당 3명, 무기·30년·25년 징역형 각각 확정](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04/news-p.v1.20241018.525a974b5e31462fbb79fbbd6158a964_P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