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하면 기록 남아’···인터넷 통해 갓난아이 넘긴 부모 실형

2025-12-03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인터넷을 통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신생아를 넘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친모 A씨(30대)와 친부 B씨(30대)에게 각각 징역 1년 4개월과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씨 등 2명에게 각각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했다.

이들은 2015년 7월4일 대구 남구 한 대학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후, 인터넷 포털을 통해 물색한 성명불상자에게 같은 달 16~31일 사이 아이를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출생 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출생 신고를 하면 기록에 남는다는 이유로 적법한 입양을 포기했다”면서 “피해 아동은 출생 직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아이를 치료받게 하지 않고, 성명불상자에게 인계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피해 아동의 소재나 안전, 보호 상태 등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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