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5.04.10 10:55 수정 2025.04.10 10:55 류지윤 기자 (yoozi44@dailian.co.kr)
국세청으로부터 약 70억 원의 세금 추징을 통지 받은 배우 유연석이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약 30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유연석 소속사 킹콩by스타쉽은 10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한 결과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부과세액이 재산정 됐다"라며 "유연석은 기납부 법인세 빛 부가세를 제외하고 약 30억 원대의 세금을 전액 납부 완료했다"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최근 유연석을 상대로 세무 조사를 진행,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유연석은 이에 불복해 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당시 소속사는 "이 사안은 유연석 배우가 연예 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운영해 온 법인의 과거 5년간 소득에 대해, 과세 당국이 이를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함에 따라 그동안 세무대리인이 법인 수익으로 신고를 모두 마친 부분에 대해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면서 발생한 사안"이라며 "유연석은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