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황금알 낳는 광물’…사기로 이어진 경계(上)

2025-01-08

해외 광물자원을 제련해 값비싼 희귀금속을 추출‧판매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투자사기는 몇몇 사람들의 그릇된 욕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광물을 정제하는 과정은 정상적이었으나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과장된 수익을 제시하고 계약과 다른 결과로 이어지면서 결국 투자자의 돈만 가로챈 모양새가 됐다.

(관련기사 : 경기신문 2025.01.06 [단독] ‘황금알 낳은 광물’…투자사기 주의보)

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투자자 A씨가 B씨 등으로부터 투자를 제안을 받고 결심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광물 1t을 제련하면 5억 원 이상의 수익이 보장된다는 것이었다.

2억 원을 투자하면 광물 50t을 제련해 희귀금속 추출에 들어간 비용을 제외하고 이익금 50%를 수익으로 돌려준다는 달콤한 제안에 현혹될 수밖에 없었다.

하루 1t씩 50일을 제련하면 투자금 대비 무려 수십 배의 차익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광물 1t을 제련해 나오는 수익은 어떻게 나왔을까. B씨는 A씨와 투자계약에 앞서 C씨와 광물 50t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1t 당 1억 원씩 총 50억 원 규모다.

C씨는 B씨에게 광물에 함유된 희귀금속은 금 2㎏, 이리듐 12㎏, 로듐 등이 함유돼 있다고 설명했고 B씨는 미리 받아둔 광물성물분석표와 동일한 광물을 제공 받기로 했다.

그러나 C씨에게 제공된 광물과 희귀금속 함유량은 D씨로부터 전달받은 것이었다. 수입신고필증, 원산지증명서 등 관련 서류들 역시 D씨가 C씨에게 제공해 B씨, A씨 등에게 건너갔다.

(관련기사 : 경기신문 2025.01.07 [단독] ‘황금알 낳은 광물’…사기에 이용된 공문서)

결국 광물 1t에 대한 수익률은 D씨에게서 나온 것이었다. D씨는 해당 광물을 1만 7000t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t당 1억 원씩 판매해도 1조 7000억 원이다.

D씨의 주장대로 광물 1t을 제련해 금 2㎏, 이리듐 12㎏ 등을 추출해 판매한다면 8억 원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온다.

현재 금 시세는 3.75g 당 47만 9700원(1g당 12만 7920원), 이리듐(백금족)은 3.75g당 17만 4000원(1g당 4만 6400원)이다. 광물 1만 7000t을 제련하면 13조 6000여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만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D씨의 주장과 달리 해당 광물은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도 광물을 판매한 이들은 제련 기술 부족으로 추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D씨는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지난해 초 사업 제안을 받았고 확인 결과 금과 이리듐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현재 광물에서 추출하는 기술도 완성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투자자를 찾아 협의 중에 있고 투자를 받는 대로 당진에 제련소를 건설할 예정”이라며 “현재 경주에서도 제련을 하고 있다”고 투자사기 의혹을 부인했다.

[ 경기신문 = 특별취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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