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의 시·도지부가 나서 정부에 회원 보수교육 비용 차등적용을 요청하고 있다. 협회비 납부 의무를 다한 회원과 그렇지 않은 회원에 대한 차등 조치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정부에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 것이다.
‘보수교육 준비에 나서는 지부 임원들의 봉사는 의무를 다한 회원들을 위한 것’이며 ‘보수교육 비용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는 게 요지다.
전남지부는 지난 2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해당 내용을 정부에 민원 접수했다고 밝혔다.
전남지부가 수정을 요구한 것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해 12월 배포한 ‘2025년도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으로, 의료인 중앙회의 보수교육 비용 산정 및 회계처리 항목에서 보수교육 직접비를 ‘협회비 납부 회원과 미납 비회원 간에 동일하게 부과’토록 한 부분을 지적했다.
전남지부는 정부 지침이 보수교육 과정에서 함께 행사를 진행하는 임원들의 수고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부 임원들은 회비를 내준 회원들에 대한 봉사차원에서 대다수 무급으로 일을 도와왔던 것으로, 정부 지침은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들에게까지 봉사를 강요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협회비를 미납한 회원들에게는 임원들의 수고가 유급으로 산정되는 것이 마땅하며, 면허신고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미납 회원에게 추가로 청구하지 못하게 해 이 비용을 협회비 납부 회원이 모두 부담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복지부 업무지침에 의하면 유일하게 차등을 둘 수 있는 간접비 산출도 매우 한정적이라, 여기에 협회비 납부 회원이 부담하는 전담 인력의 급여 외 퇴직금과 부대 복지비용, 보수교육 진행에 투입되는 치과의사의 인건비까지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납회원 무임승차 방치 안돼” 비판
인천지부도 같은 내용의 민원을 지난 2월 26일 복지부에 접수했는데, 임원 자원봉사 형태로 진행되는 인건비가 직접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보수교육비 차등도 간접비에 한정돼 정부가 미납 회원들의 무임승차 구조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합리적인 비용 차등을 통해 성실 납부자에 대한 역차별이 해소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남과 인천 외에도 서울·광주·부산·충북·충남 등 현재 다수의 지부가 이 같은 민원을 복지부에 접수할 예정이다.
특히, 전국시·도지부회장단도 지난 2월 28일 복지부 구강정책과에 ‘치협 정관에 따른 회원 보수교육 비용 차등적용을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했다.
의료법 제28조(중앙회와 지부) 3항에 따라 의료인은 해당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하며, 치협 정관 제9조(회원의 의무) 1항 2호에 따라 회원은 소속지부를 통한 입회비·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진다는 것을 근거로, 해당 조항을 위반한 협회비 미납 회원에 대해 치협은 징계 규정을 적용하기보다 보수교육 비용을 차등 지급하게 함으로써 의료법의 테두리 안으로 회유해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구지부도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을 복지부에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용진 전남지부장(전국지부장협의회장)은 “지부 학술대회를 하면 고급인력들이 몇 개월씩 준비를 하며 봉사한다. 이들의 고생은 단순히 직·간접비로 얘기가 안 된다”며 “이렇게 마련한 기름과 물을 그동안 회비 미납 회원들과도 그냥 나누며 배려 차원에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노력을 정부와 미납 회원들에게 알리고, 관련 규정이 개선되도록 경각심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