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시간 제도 공무직에도 적용해야… 육아지원 차별 철폐 촉구

“엄마로써 자식에게 도리를 다할 수 있게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게 욕심인가요?”
여성의 날(3월 8일)을 앞두고 전북교육공무직 근로자들이 육아지원제도에 대한 차별 철폐를 촉구했다.
똑같이 일하는 교육공무원들과 같이 육아 관련 지원제도를 적용받고 싶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는 6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신과 육아는 모두에게 똑같아야 하는데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끼리 임신중단축시간 차별과 육아시간 차별을 받고 있다는 현실이 이해되질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육아와 관련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점으로 육아시간 제도를 들었다. 교육공무원은 만 5세까지 24개월 범위 내에서 일일 2시간을 육아 시간을 쓸 수 있게 하지만 교육공무직 근로자들은 이 제도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일일 2시간 육아시간 사용이 가능해지면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 등하교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것. 특히 전북 17개 광역시도교육청 가운데 10곳이 이미 교섭을 통해 육아시간 제도를 공무원과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점에서 전북 역시 시급하게 육아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게 이들의 요구다.
이들은 “우리가 대단한 워라벨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가정에서 적절한 돌봄과 휴식을, 학교에서는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교육공무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학교에서 일하는 모두에게 동일한 육아지원제도를 적용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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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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