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원회 이해민 의원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발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등 명시
중소업체 보호·분쟁 해소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 발주하는 정보통신공사에 대해서도 대금지급 보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지난 16일 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에 관한 신설 규정을 담은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 제안이유를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상 수급인에 대해 대가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민간공사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장치가 미흡해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중소업체의 피해가 잇달았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공사 및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민간공사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만들었다. 건설공사는 지난 2019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소방시설공사는 2021년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으로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그렇지만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은 민간이 발주하는 정보통신공사에 대해 수급인의 계약이행 보증이나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 보증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민간 정보통신공사가 여전히 법적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계약당사자간 민사 소송 등 불필요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민간에서 발주하는 정보통신공사에 대해서도 공사대금 지급의 보증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수급인이 국가 등 외에 민간부문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경우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의 이행보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지급토록 했다.
발주자가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및 담보 제공을 이행하지 않거나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수급인의 권리도 명시했다. 이 경우 수급인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발주자에게 그 이행을 촉구하고 공사를 중지할 수 있다. 또한 발주자가 촉구한 기간 내에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수급인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수급인이 공사를 중지하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나 도급계약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로써 정보통신공사의 공정한 계약이행과 발주자, 수급인 모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이해민 의원은 “법안 입법의 주된 목적은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수급인이 계약이행을 먼저 보증하는 경우에 한해 발주자도 대가지급 책임을 다하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발주자와 수급인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더불어 이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공사에서 임의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부당한 피해사례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