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있으면 ‘로또 줍줍’ 못 한다…위장 전입도 원천 차단

2025-02-11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

#지난 6~7일 직장인 점심시간 최대 화두는 ‘줍줍 막차’였다. 세종시 소담동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 무순위 청약 때문이었다. “당첨만 되면 시세 차익이 3억원”이라는 소문에 전국에서 로또 사듯 신청이 쏟아졌다. 이 단지 3가구 모집에 무려 120만 명이 몰렸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30대 직장인 최모씨는 “지난해 2월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무순위 청약에도 신청했었다”며 “당시엔 101만 명이 몰렸다”고 말했다. 그는 “혼자 살고 청약 점수도 낮아 수도권에 무순위 청약이 나오는 대로 써보고는 있지만, 경쟁률이 너무 높아 기대는 안 한다”고 했다.

11일 국토교통부는 ‘로또 청약’, ‘줍줍’으로 불리며 청약시장 과열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온 무순위 청약 제도를 올 상반기 중 개편한다고 밝혔다. 청약 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청약 시 위장 전입으로 부양가족 수 가점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용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제한이 없었던 거주 요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광역지자체 ▶해당 광역권 ▶거주 요건 미부과(전국 단위 분양) 중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가령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무순위 청약이라면 강남구청장이 시장 상황 등을 살펴 서울시민 혹은 수도권 거주자로 신청 자격을 제한할 수도 있다. 거주 요건 없이 국내 거주자 전부로 열어둘 수도 있다. 다만 선출직인 지자체장이 지역 ‘표심 관리’용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시·구·군 단위가 아니라 광역지자체 단위로만 거주 요건을 조정할 수 있다.

그동안 무순위 청약은 1·2 순위 청약을 모두 진행한 뒤에 남은 가구를 대상으로 청약 가점이나 주택 보유 여부, 거주지와 상관없이 신청을 받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했다. 시장에선 수확이 끝난 뒤 땅에 떨어진 것을 주워가는 것에 빗대어 ‘줍줍’, 청약 점수가 없어도 당첨만 되면 높은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뜻에서 ‘로또 청약’으로 불렸다.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이라는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해 7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은 전용 84㎡ 1가구에 신청자 294만2780명이 몰렸다. 인천시 인구와 맞먹는 규모다. 접속자가 너무 많아 청약홈 서버까지 마비됐다. 블라인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당첨자 중에 높은 연봉과 성과급으로 유명한 대기업 직원이 있다는 소문이 퍼져 더 논란이 됐다.

국토부는 또 위장 전입으로 부양가족 수 가점을 높여 당첨되는 일이 없도록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정도만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직계 존속은 과거 3년, 30세 이상 직계 비속은 과거 1년 치 병원·약국 이용 내역(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단, 고령자나 큰 병을 얻어 상급 의료 기관에 가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 공급규칙 개정안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거주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도록 허용하면 청약 제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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