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검찰 비판 신조어, 피해자 쥴리 적시 안해"
법정서 尹검찰총장 시절 답장 낭독 "객관적 시각 가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진혜원(48·사법연수원 34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김 여사를 칭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며 자신의 정치적 객관성을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27일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 검사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은 피고인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나 국가공무원법상 정치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며 "명예훼손을 무죄로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진 검사 측 변호인은 "우회적, 간접적, 연상에 의한 비판은 선거운동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공소장에서 피고인의 게시글이 검사의 공소행위를 비판한 것이라고 했는데 항소이유서에서는 피해자를 조롱한 것이라고 해 그 자체로 상충된다"고 했다.
진 검사는 이날 법정에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추석 연휴쯤 서로 주고받은 이메일을 직접 낭독하며 공소사실과 다르게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 검사에 따르면 그는 윤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예술을 아끼는 성향 때문인지 사모님(김 여사)께서 기획한 걸로 알려진 전시 대부분을 직접 봤는데 기획력이 탁월합니다. 항상 아름다우신 사모님과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기원할게요'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진 검사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동료 선후배들과 즐거운 검사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라고 회신했다.
진 검사는 재판부를 향해 "검찰은 제가 영원히 민주당을 지지하고 윤 총장 측을 반대한다고 하는데 저는 객관적 시각을 가졌다"고 말했다.
앞서 진 검사는 2021년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 정당과 소속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글을 게시해 공직자 신분으로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진 검사는 2022년 9월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할 시간이 어딨냐.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 나오지도 않은 말(유흥주점) 갖다 붙여서 기소했다는 글을 읽었는데, 함께 안쥴리해서 그런가보다 싶습니다. Prosetitute"라는 글을 올려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글은 삭제됐지만 캡처본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했고 진 검사가 쓴 'Prosetitute'라는 영어단어가 매춘부(Prostitute)와 검사(Prosecutor)의 합성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진 검사는 해당 단어가 검찰(Prosecutor)과 조직(Institute)을 합성한 자신의 신조어라고 주장했다.
1심은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시 이슈가 되는 사회 현상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과 평가로 특정 후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 조직을 비판하는 신조어로, 피해자가 쥴리라거나 쥴리가 매춘부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