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고채 입찰 담합 혐의 있는
15개 금융회사에 11.4조 과징금 계획
금융사들 “과징금 과대 산정돼” 반발

공정거래위원회가 15개 금융회사에 국고채 입찰 담합 혐의로 최대 11조4000억원을 부과할 수 있다는 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금융회사들의 소명 절차를 거쳐 연말께 최종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인데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공정위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023년 6월부터 18개 국채투자매매업 전문 금융기관(프라임딜러·PD)을 상대로 현장조사와 문답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15개 금융회사를 고발하고 이 같은 과징금 처분 계획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금융회사에 통보했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을 약 76조2346억원으로 잡았다. 이에 따른 과징금 예상액은 약 7조6235억~11조435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매출의 10~15%를 과징금으로 적용한 수치다.
공정위는 PD인 증권, 은행들이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전에 입찰 정보를 공유했다고 보고 조사를 벌여왔다.
금융사들은 입찰 시장에서 국고채 인수만으로 PD가 수익을 얻지 못하는데 낙찰금액 전체를 관련 매출액으로 간주하며 과징금이 과대 산정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평균적으로 과징금 규모가 6000억원이 넘고 일부 증권사의 경우 조 단위 과징금을 받을 수 있어 회사 운영에 치명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