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1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대전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된 대통령에 대한 보수 지급을 중단하고, 직무 정지된 대통령의 국가기밀 접근을 봉쇄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5일 박 의원실에 따르면 박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액하는 내용이 골자다.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국가기밀 및 직무에 관련된 비밀에 대한 열람·취득·접근 등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조약체결비준권·공무원 임면권 등 권한은 잃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 신분은 유지한다. 관저에서 지낼 수 있고 경호 등의 예우도 그대로 받는다. 월급도 원래대로 받지만 업무추진비는 제외된다. 관용차와 전용기 이용도 가능은 하다.
박 의원은 이날 외교부장관이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 관용여권 및 외교관 여권을 발급해주지 못하도록 하는 '여권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대통령에 대해 월 2124만 원의 보수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대통령에 대해서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는 한편, 국내외 입·출국 시 여러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관 발급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