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위법 명령 거부'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에 찬성 의견…헌법교육 의무화도

2025-11-25

국방부가 정당하지 않거나 위법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냈다. 다만 ‘정당한 명령’의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 기강과 연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우려도 나온다.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군인 개인에 맡길 경우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로 인한 책임을 면하기 힘들게 될 수도 있다.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은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에 제출한 의견서 등을 통해 “법률에 근거한 명령과 수명을 구현하고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개정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관련 법률 개정 움직임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직후부터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소속 의원들은 군인의 명령 불복종 조항을 신설하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취임 전 국회의원 신분으로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국방부는 검토 의견에서 군인의 명령 복종의 의무를 규정한 현행 법 25조에 대해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에서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 단서 조항으로 ‘단,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문구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또 법 24조(명령 발령자의 의무)에는 ‘군인은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여 명령을 발령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더하고, 5조(국군의 강령)에는 ‘국군은…국가를 방위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에서 ‘국가를 방위하고 헌법과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국회 개정안에는 없지만, 군인들에 대한 헌법 교육 의무화 조항을 신설하자는 의견도 냈다.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에게 헌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국방부가 제시한 ‘정당한 명령’이나 ‘헌법을 준수한 명령’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자의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야당에서 나오고 있다. 국방위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당한’이라는 모호한 기준이 군 지휘체계를 근본부터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기호·임종득 국민의힘 의원도 “수명자가 명령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책임지게 되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제도 도입 초기 혼란 최소화를 위해 위법한 명령에 대한 사례 및 대처 방안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규정에 담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은 법령 해설서와 교육자료 등을 통해 상세히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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