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명시했던 국가공무원법이 76년 만에 개정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했다. 공무원은 구체적인 직무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나아가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또 기존의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가 76년 만에 시대에 맞춰 바뀌게 됐다. 공무원들이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해나가고,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서는 이행을 거부하고 법령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법에 반영된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자녀 나이 기준을 상향하고 난임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이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불과해 실제 돌봄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개정안은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기준을 상향한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비위 혐의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가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징계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은 국민 모두의 삶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일할 맛 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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