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의 ‘국민 추천제’가 공무원 인사 제도로 공식 도입됐다.
인사혁신처는 25일 국민추천제의 법적 근거를 담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 추천 방식을 통한 정보 수집과 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의 이용 기관을 전 공공부문으로 넓히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6월 대통령실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추천받는 절차를 통해 장ㆍ차관과 공공기관장 등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주권 시대를 활짝 열어갈 진짜 일꾼을 찾으려는 취지”라고 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인사처의 ‘국민 추천제’ 홈페이지와 이메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통해 7만4000여 건의 추천을 받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추천을 받아 임명됐고, 방송인 김어준씨가 방송통신위원장(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으로 추천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추천제가 ‘포퓰리즘 인사’ 위주로 구성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국민이 추천할 수 있는 직위는 선출직을 제외한 정무직, 공공기관 임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민간위원, 개방형 직위로 규정됐다. 추천 대상 직위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인사처에 추천을 요청하면 인사처가 국민추천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장에게 제공한다. 해당 기관장은 이를 인사에 활용할 수 있고, 추천된 사람을 실제로 임용하거나 하지 않은 결과를 인사처에 통보한다.
또 국가인재 DB 활용 범위도 기존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에서 전국 17개 시도 산하 774개 지방출연기관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인재정보 활용이 제한적이었던 지방출연기관도 공직 후보자 정보를 활용해 전문 인재를 영입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국가인재 DB에 등재되는 지방공무원의 기준도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완화돼, 보다 폭넓은 인재 데이터 축적이 가능해졌다. 이는 지방 공무원 기준을 국가 공무원 기준과 동일하게 맞춘 조치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공공의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이번 조치로 전 공공부문에 대한 인사업무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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