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중주차한 차량을 한 남성이 고의로 장애인 주차구역 쪽으로 밀어 과태료를 물게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악의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앞으로 밀어 사진 촬영 후 안전신문고에 고발한 이웃’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제보한 A씨는 지난달 30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자리가 부족해 이중주차를 했다. 장애인 주차구역 근처였지만 이 구역을 침범하지 않은 위치에 주차한 뒤 귀가했다. 그러나 며칠 뒤 A씨는 구청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로 인한 과태료 10만원 처분 고지서를 받았다고 한다.
의아해진 A씨는 차량 블랙박스를 돌려봤고 자신의 차량을 장애인 주차구역 쪽으로 밀어 옮기는 한 남성의 모습을 확인했다. 이후 남성은 휴대전화로 A씨 차량을 촬영했다.
A씨는 “같은 사람의 소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3번째”라며 “허위로 신고한 사람을 처벌할 방법이 없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한 변호사는 “형법에 따르면 타인이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공무원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며 “과태료는 형사처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무고죄로 판단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 제보라는 증거 자료를 구청에 제출하면 과태료 처분도 취소될 것”이라며 “이와 별개로 경찰을 통해 당사자 신원을 확보하고 무고죄 고소를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