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야?’ 당황하는 절도범들
처벌 강화 주민발의안 36
절도범죄 예방 단초 되나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주민발의안 36과 관련해 절도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들이 순찰차 안에서 이 법에 대해 나누는 대화 영상이 공개돼 화제다.
실비치 경찰서는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해당 영상을 게시하며 새로운 법 시행으로 달라진 상황을 알렸다.
영상에서 한 여성은 "이거 중범죄야?"라고 묻자, 옆에 있던 다른 여성이 "새 법이야. 이제 도둑질은 중범죄야. 그리고 오렌지카운티는 절대 봐주는 거 없어"라고 답했다.
이들은 화장품 매장인 '얼타 뷰티(Ulta Beauty)'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는 용의자로, 감시 카메라에는 이들이 가방에 물건을 가득 담아 매장을 떠나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훔친 물품의 총액은 약 650달러에 이른다.
또한, 용의자들은 '콜스(Kohl’s)' 매장에서도 약 1000달러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실비치 경찰은 영상에서 "주민발의안 36이 지난 18일부터 시행됐다"며 "실비치에서는 절도 행위가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한편, 주민발의안 36은 기존에 경범죄로 분류되던 반복적인 절도와 상습적인 마약 소지 등을 중범죄로 처벌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절도 전과가 2회 이상 있는 경우, 950달러 이하의 절도도 중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정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