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대·파출소 등 현장 출동이 잦은 경찰관들에게 채증용 바디캠(Body-Worn Camera)이 공식 보급될 예정인 가운데 일선 경찰 사이에선 기대와 걱정이 뒤섞인 분위기다. 과거 경찰관들이 사비로 샀던 바디캠이 정식으로 보급된다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사실상 업무를 감시할 폐쇄회로(CC)TV 같은 장비가 될 것”(일선서 지구대 소속 A경감)이라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달 말까지 현장 출동을 주로 하는 직군에 휴대용 영상 촬영 장비인 바디캠 약 1만4000대를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부터 보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바디캠이 정식 경찰 장비로 분류되면서다. 경찰은 향후 5년간 바디캠을 전국 관서에 순차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바디캠을 통해 촬영된 영상은 ▶물리력 사용 ▶주취자 보호 ▶공무집행방해 ▶단속·계도·민원 ▶교통사고 ▶기타 등 상황별로 분류해 증거로 단말에 저장된다. 광주광역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분원 서버로도 영상이 전송되며, 서버에 30일간 보관된 후 삭제된다. 이와 관련 지난 17일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선 바디캠 영상을 증거로 활용해야 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보존 기간을 최대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바디캠 운영 및 기록물 관리 지침안’을 심의·의결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은 바디캠 촬영 전 당사자에게 촬영 사실을 미리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촬영이 제한되는 경우 등 관련 규정도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선에선 “초동 대응 위축” 우려
다만 일선 경찰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바디캠 영상 때문에 초동 대응을 소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바디캠 영상은 경찰의 과잉 진압 등 초동 대처 논란이 발생했을 때 진상 파악에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 강남 소재 한 지구대에서 근무했던 경감 B씨는 “논란이 발생했을 때 경찰관 개인이 관련 법령이나 절차를 완벽하게 준수하지 못했다고 트집 잡힐까봐 우려된다”며 “결국 현장에서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고, 규정을 꼼꼼히 지키느라 초동 대응을 신속하게 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절차가 복잡한 점도 일부 경찰관들이 바디캠 사용을 꺼려하는 이유다. 바디캠은 촬영 동안 장치의 불빛을 깜빡거리게 해서 녹화되고 있음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근무 종료 후엔 영상을 경찰관 개인이 임의로 확인할 수 없고, 전담 직원에게 SD카드(저장장치) 등을 전달한 다음 관리 책임자 결재를 받아야 하는 식이다.
난동을 피우는 민원인·피의자들이 촬영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를 들며 송사에 휘말릴 수 있단 우려도 있다. 서울 일선서 형사과장 C씨는 “사건 당사자들이 촬영을 거부할 경우엔 바디캠 사용을 강제로 할 수도 없다”며 “여기에 더해 사건 당사자들이 불법 촬영이라며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도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어 수단도 필요” 긍정적 반응도
반면에 경찰 내부에선 “정말 위험한 상황에선 차량 블랙박스와 같이 바디캠이 최후의 방어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도 함께 나온다. 지난해 12월 7일 경기 수원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한 경찰관이 피의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례가 한 예다. 당시 피의자는 경찰관의 팔을 꺾는 등 폭행했지만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경찰이 바디캠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고, 피의자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는 결정적 증거가 됐다.
아울러 기존에 사비로 구입해서 사용하던 바디캠이 정식 장비로 보급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 반응이 나온다. 일부 경찰들은 새로 임용된 경찰관에게 선물로 바디캠을 사서 주기도 하는데, 바디캠은 가격이 약 20~40만원에 달한다. 더군다나 경찰관 개인의 바디캠 영상도 2023년 사건 관계자 등의 인권 침해 방지 등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정부 관리 대상으로 분류되면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일부 경찰관들은 “외부 위협에 대비하고자 내 돈을 주고 산 물건을 내 마음대로 사용 못 한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바디캠이 정식 장비로 분류된 만큼 일선의 여러 반응을 고려해 촘촘한 지침 마련 및 경찰 대응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할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투명해진 사회 분위기에 따라 바디캠 영상이 경찰에게도, 사건 당사자에게도 필요한 순간이 올 것”이라며 “치안 활동이 위축되지 않게끔 보완책을 마련해 바디캠의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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