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연금 받으려 시신 방치…5년간 국민연금 부정수급액 1000억 넘었다

2025-09-17

작년 한 해 부정수급, 전년비 1.9배↑

올해 상반기 부정수급 총 1만2757건

황혼이혼에 분할연금 부정수급 증가

소멸시효 3년 무용지물…미징수 여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사망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등의 수법으로 국민연금을 타낸 부정수급액이 지난 5년간 1000억원을 넘겼다.

1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민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환수금은 2020년 113억2500만원, 2021년 143억7200만원, 2022년 174억100만원, 2023년 184억9600만원, 2024년 244억3600만원, 2025년 6월 144억9400만원으로 총 1005억24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연도별 국민연금 부정수급 건수와 금액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부정수급 건수는 2023년(1만9040건) 대비 약 1.9배나 증가해 2만2588건에 이른다. 부정 수급 건에 따른 환수금은 244억3600만원이다. 2023년 184억9600만원 대비 1.3배 늘었다.

올해 6월까지 발생한 부정수급 건수도 1만2129건에 달해 2024년 절반을 넘어섰다. 발생한 환수금도 144억9400만원으로 2024년 한 해 동안의 절반 수준인 122억1800만원을 훌쩍 넘었다.

국민연금 부정수급이 발생한 이유는 부정수급, 수급권 변동사항 신고 지연·미신고, 그 밖의 사유로 나뉜다. 부정수급은 수급자의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다.

2020년 자녀가 국민연금 등을 받기 위해 사망한 70대 어머니 시신을 2년 넘게 방치한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이같은 부정수급 건수는 2020년 63건, 2021년 43건, 2022년 22건, 2023년 40건, 2024년 32건, 2025년 6월 기준 21건에 달한다.

2024년 수급권 변동 사항 신고 지연·미신고 건수도 4년 전에 비해 약 1.2배 늘었다. 이 경우는 수급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일어났을 경우 1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를 지연하거나 미신고한 경우다. 2020년 1만516건, 2021년 9897건, 2022년 1만1300건, 2023년 1만1144건, 2024년 1만2338건, 2025년 6월 5897건으로 집계됐다.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 지급 청구로 인해 분할 연금을 신청하거나 연금 수급 중 자격 징수 내용이 변경돼 불가피하게 과다 지급된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급여선택, 분할연금, 내용변경으로 환수금이 발생한 건수는 2020년 5812건, 2021년 6857건, 2022년 9182건, 2023년 7856건, 2024년 1만218건에 달했고, 올해 상반기는 6211건으로 이미 2020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건수를 넘었다.

문제는 3년으로 정해진 분할연금 소멸시효가 무용지물 되면서 5년이 넘어서도 부정수급으로 인한 국민연금 미징수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수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안에 환수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개인 사유 등으로 소멸 시효인 3년을 넘어 연장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2020년 부정수급으로 발생한 환수금 중 3년이 넘도록 징수되지 못한 건 수는 115건으로 3억6500만원이 남아있다.

연금공단은 수급권 변동 사항 신고 지연·미신고 또는 그 밖의 사유에는 고의성이 없는 사례 등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수급권 변동사항의 경우 1개월 내 신고를 해야 하는데, 가족의 사망 등으로 신고를 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분할연금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연장하는 경우도 있다. 부정수급 건과 금액의 정확성을 위해 고의성과 비고의성을 나눠 조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연금공단은 "최근 황혼이혼 등으로 분할연금에 따른 미징수액이 늘고 있다"며 "환수금이 발생하면 전화, 고지서 안내문, 독촉 전화, 현장 검증, 재산 조사까지 총 다섯 단계에 걸쳐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증가하는 분할 연금 미징수액에 대해 공감하고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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