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9억 원 사기 대출 혐의’ 광덕안정 대표, 1심 징역 4년

2025-09-17

현직 국회의원의 아들이자 네트워크 한의원 ‘광덕안정’ 대표로 허위 예금 잔고를 통해 250억원대 사기대출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 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을 주도한 박 씨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 등을 고려해 두 사람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외에도 함께 재판에 넘겨진 19명은 각각 징역 1년6개월~2년6개월에 집행유예 2~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주 씨의 범행은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 지원 취지를 몰각하고, 제도의 허점을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주 씨와 박 씨는 범행을 주도했고 편취금액도 커 실형을 선고한다”며 “다만 그간 재판에 성실히 임했고 항소심에서 다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병원 임원과 원장 등 공동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 방조를 넘어 공모에 가담했다”며 “다만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피해를 변상했거나 노력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주 씨는 2020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일시차입금을 통해 허위로 부풀린 예금 잔고를 개원 한의사·치과의사의 자금인 것처럼 꾸며 총 35회에 걸쳐 259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신용보증기금은 예비창업보증제도를 통해 자기자본 10억원이 있으면 최대 10억원까지 대출을 보증해준다. 박 씨 등은 한의사와 치과의사들을 모집하고, 법인 자금을 일시적으로 입·출금하거나 신용보증기금 직원을 속이는 방식으로 보증서 발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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